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한미군이 쓰던 땅을 돌려받은 뒤 개발하고 지원하는 일을 맡을 새 중앙행정기관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정부 조직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일을 한 곳이 총괄하게 돼요. 새 기관을 만들면 운영에 드는 비용과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및 지원 사무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됨에 따라, 해당 사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반환공여구역이 현저하게 낙후된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지원 사무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에 추가함(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땅 개발과 지원 사무를 한 기관이 맡게 돼서, 관련 사업 창구가 개발청으로 모여요.
흩어져 있던 사무를 개발청과 함께 다루게 돼요.
새 중앙행정기관이 생기면서 조직 운영 비용과 인력이 함께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