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동시에 부모나 형제 등 다른 가족도 돌보는 '이중돌봄' 가정을 나라가 조사하고, 그 부담을 덜어줄 대책과 교육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상 가정은 도움을 받을 길이 생기고, 대신 조사와 시책을 위한 예산과 행정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ㆍ유아나 노인 등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아울러 건강가정 조성을 위하여 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그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상황이 실태조사에 잡히고, 부담을 덜 시책과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중돌봄 대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중돌봄 현황 조사와 시책, 교육을 새로 맡게 돼서 관련 예산과 행정이 들어가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