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알려주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의무를 정하는 법이에요.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교육 기회가 넓어지는 대신, 5년 단위 계획 수립과 운영에 예산·행정 절차가 새로 들어가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국제노동규범에 따라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기준에 관한 권리, 노동3권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현실의 노동현장에서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권리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인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침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체계적인 법적 근거 없이 일부 기관이나 단체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별ㆍ계층별로 교육 기회가 불균등하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청소년(만 15∼24세)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 중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반응한 청소년(만 15∼24세)이 약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요.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반영될 수 있어요.
사업장 등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직접 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실시하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운영하는 일과 그에 따른 예산·행정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