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정식 승인 없이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다시 한 번 합법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주는 법이에요. 승인을 받으면 소유자는 재산권을 인정받지만, 구조안전·위생·방화 기준을 통과하고 밀린 이행강제금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ㆍ개축 등이 불가하여 구조안전성 부실, 재난 취약,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해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5차례 한시법 제정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국한하여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음. 그런데 홍보ㆍ안내 등 부족으로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 시행사실을 몰라 기한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정건축물 다수가 여전히 위법건축물로 남아있는 실정임. 이에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해서 다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준비해야 하고, 안전·위생·방화 기준을 통과하며 밀린 이행강제금이 없어야 해요.
승인을 거치면서 구조안전·방화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받게 돼요.
신고 건물을 심사해 기준에 맞으면 승인서를 발급하고, 필요하면 시정을 명하는 업무가 생겨요.
신청 기회는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