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폭언이나 폭행에서 겪는 건강 피해를 줄이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와 예방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 계획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결과를 나누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정부가 조사와 계획 수립에 드는 일과 예산을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폭언 등에서 겪는 건강 피해를 조사하고 5년마다 예방 계획을 세워요. 계획이 현장에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실태조사를 하고 5년마다 예방 기본계획을 세우는 일을 맡아요.
실태조사 결과와 기본계획을 정부와 나눠 받아요.
조사와 계획 수립에 국가 예산과 행정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