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가 법을 어겼을 때 물리는 과징금 상한을 올리는 법이에요. 매출의 3%까지에서 6%까지로, 매출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엔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올려요. 위반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기업이 지는 부담은 그만큼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과 비율이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아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한액 역시 낮은 관계로 과징금의 부과를 통한 재발방지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4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정보를 다루는 회사가 법을 어겼을 때 물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이 올라가요.
법을 어겼을 때 매출의 최대 6%, 또는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어, 부담 상한이 지금보다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