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시설물 이름과 관리주체 같은 정보를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붙이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 주체를 알기 쉬워지는 대신, 표지를 만들고 붙이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경기도 분당구에서 교량 붕괴로 인한 사망자 발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 예를 들어 관리주체명 등을 시설물 주변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공사명 등을 현장 인근에 게시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유사한 규정을 이 법에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관리주체가 소관하는 시설물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시설물의 명칭이나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시설물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리 같은 시설물 옆에서 이름과 관리주체를 적은 표지를 볼 수 있게 돼요.
대상 시설물에 이름과 관리주체를 적은 표지를 만들어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해요.
적용 대상 시설물은 규모 등을 따져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지금은 어디가 해당되는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