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에서 어느 선생님이 어느 반을 맡을지 정하거나 바꿀 때,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먼저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바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보호자는 담임 변경 소식을 빨리 알 수 있고, 유치원은 심의와 통보 절차를 더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소속된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유치원 교원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교원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임 등 교원 배치가 정해지거나 바뀌면 지체 없이 통보를 받아요.
본인의 배치와 변경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내용이 보호자에게 통보돼요.
교원 배치를 정하거나 바꿀 때 운영위원회 심의와 보호자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해요.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이 새로 심의 안건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