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8세 미만 외국인 아이는 강제로 나라 밖으로 보내는 대상이 되더라도 보호시설에 가두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부모는 사는 곳 제한이나 정기 보고 같은 조건을 붙여 시설 밖에서 지내게 할 수 있고, 행정 절차에서 통역인을 붙이도록 노력해야 해요.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2016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구금은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구금사실 자체로 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주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과 대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법무부는 보호 사유가 없는 외국인아동도 외국인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면서 현행법에 따라 보호 조치된 외국인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아동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감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 를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또한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고려하여 강제송환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수반되는 아동동반 가족에 대한 강제력 행사와 구금을 막기 위해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전 자진출국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통역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제퇴거 대상이 되어도 보호시설에 가두지 못하게 돼요. 처우를 정할 때 부모와 떨어지지 않을 권리와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먼저 따져요.
보증금 없이 주거 제한이나 정기 보고 조건을 붙여 시설 밖에서 지낼 수 있어요. 대신 그 조건을 지켜야 해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맡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요.
한국어가 서툴러도 통역인 지원을 받도록 당국이 노력해야 해요.
강제 집행 전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절차를 먼저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