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처럼 여럿이 함께 쓰는 물길(공유수면)을 국방·군사 연구나 시험 시설로 쓰려면 지금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요. 이 법은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를 위해 급하고 기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허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할 수 있게 해요. 무기체계 해상 시험 허가가 늦어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급한지 기밀인지 정하는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그리고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중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있어서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의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성ㆍ이해 부족으로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이 시급성·기밀성을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국방·군사 연구·시험 시설 사업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 권한 일부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옮겨가요.
국방·군사 시험을 위한 공유수면 허가가 시급성·기밀성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그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