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사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한 틀을 세우는 법이에요. 중앙정부 대신 시·도와 시·군·구가 지역 일자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할 협의회와 지원기관을 두도록 해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여지가 늘어나는 대신, 새 계획과 기구를 운영하는 일과 비용도 함께 생겨요.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등 고용 증진을 위한 법령들은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접근하는 지역고용 정책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ㆍ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은 중앙 주도의 한계, 지역 특수성 반영의 어려움,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및 협업 체계 미흡 및 재정지원 안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프라 및 정책수단 등이 부족하여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중앙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ㆍ지원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지역 사정에 맞춘 일자리 계획과 사업이 만들어져요. 계획을 세우고 새 기구를 운영하는 데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요.
인프라와 정책수단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초광역 사업과 맞춤형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용위기·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면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기 중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심의회 운영과 사업 평가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