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일자리 정책을 중앙 주도에서 지역 자율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과 추진체계를 세우는 새 법이에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지자체별 종합계획을 두고 지역고용 심의회·지원기관을 설치하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지원 절차도 함께 둬요.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등 고용 증진을 위한 법령들은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접근하는 지역고용 정책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ㆍ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은 중앙 주도의 한계, 지역 특수성 반영의 어려움,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및 협업 체계 미흡 및 재정지원 안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프라 및 정책수단 등이 부족하여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중앙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ㆍ지원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특성에 맞춘 일자리 정책과 고용위기지역 지원의 근거가 생겨요.
지역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