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때 투표용지를 넉넉히 준비하고 여분도 미리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투표용지 부족이나 개표 중단 같은 큰 사고가 나면 그 사실을 알리고 국회와 감사원에 보고하게 하며, 이런 준비와 보고를 위한 절차와 인력이 새로 필요해요.
선거는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엄정한 절차로, 선거관리의 사소한 행정 착오도 국민의 선거권 행사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송부ㆍ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및 중단, 투표함 관리 이상, 개표 중단 등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ㆍ공개ㆍ재발방지 절차 등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투표용지 수급계획의 수립, 예비 투표용지의 확보, 선거관리 중대사고의 발생 시 그 사실의 공개 및 국회ㆍ감사원에 대한 보고 등을 의무화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용지가 모자랄 것으로 보이면 여분 용지를 바로 공급하는 절차가 생겨요. 선거관리에 드는 인쇄 수량과 준비 절차가 함께 늘어요.
투표 지연·중단, 개표 중단 같은 큰 사고가 나면 그 사실과 조치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수급계획 수립, 사고 공개·보고 같은 의무가 새로 생겨요. 사고를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 보고하면 징계의결 요구나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