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건을 더 사도록, 지금은 구매 담당자만 받던 교육을 부서장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기관 차원의 책임을 키워 구매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교육 대상이 늘면서 관련 부서의 일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구매실적이 해당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구매는 구매담당자의 실무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구매 수요 발굴과 예산 집행계획, 계약 방식의 결정 등 조직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구매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와 부서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매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매실적이 목표비율에 못 미치면 교육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지금처럼 교육 대상에 그대로 남아요.
공공기관 구매가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치라, 판로에 영향이 닿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