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인이 농지·농기계·농업시설을 살 때 받는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업인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충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농업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영농비용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농업인 교육, 금융, 농산물 유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농업용 시설을 살 때 취득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농업용 농기계를 살 때 취득세 면제를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농업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면이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걷는 취득세·재산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