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누구나 책이나 자료를 펴내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로 한 부씩 내야 하고, 파는 자료면 도서관이 보상금을 줘요. 이 법은 도서관장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존 가치를 따져 납본을 거부하거나 받을 부수를 줄일 수 있게 해요. 보상금 지출과 보관 공간을 아끼는 쪽이지만, 어떤 자료를 보존 가치가 없다고 볼지 판단 기준이 함께 정해져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경우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최근 AI를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보존 가치를 심사하여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펴낸 자료가 보존 가치 심사에서 거부되거나 받는 부수가 줄 수 있어요. 거부되거나 줄어든 부수에는 판매용이어도 보상금이 없어요.
보존 가치가 낮다고 본 자료의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줄일 수 있어요. 보상금 지출과 보관 공간 부담은 줄고, 보존 가치를 심사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국가가 보존하는 자료의 범위가 심사를 거쳐 정해져요. 보존되는 자료가 줄어들 수도, 관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