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에너지 복지를 가구 단위 지원에서 생활권·지역 단위 접근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해 자립마을 조성, 주거 건축물 효율 개선 같은 사업을 하고,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해요.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에너지복지 사업의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의 전환 등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구 단위 지원에 더해 지역 단위의 자립마을·효율 개선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