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된 청과 도매시장 시설을 고치는 데 쓸 돈줄을 정하는 법이에요. 시장 자리를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 정비와 개선에 쓰도록 해요. 시설을 고칠 돈이 마련되는 대신, 그 돈이 사용료에서 나오는 만큼 사용료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건립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청과 도매시장이 전체의 96.9%에 달하는 31개소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츨하 농산물의 경매대기 장소 부족, 저온저장고 미비 등에 따른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함. 이와 관련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공영도매시장 시설투자에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매 대기 공간 부족이나 저온저장고 미비로 생기던 품질 문제를 다루는 시설 정비에 사용료가 쓰여요.
내는 사용료가 시설 정비·개선 기준으로 결정되고, 그 용도로 쓰여요.
걷은 사용료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 정비·개선에 쓰는 의무가 생겨요.
농산물이 거쳐 가는 도매시장 시설을 고치는 재원이 사용료로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