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의 회계 정책과 감독 기능이 지금은 법인마다 다른 주무관청에 흩어져 있어요. 이 법은 회계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정하고, 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개정을 승인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고,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감리하는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 중앙행정기관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회계 감독을 한 기관으로 모으는 대신, 새 기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과 권한 집중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회계정책ㆍ표준제정ㆍ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유사한 성격의 법인 간에도 규율과 감독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등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무관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 및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ㆍ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 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ㆍ장기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에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요구,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함으로써, 회계정책 수립ㆍ집행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계처리기준의 승인·수정 요구와 감사보고서 감리를 국가회계위원회 한 곳에서 받게 돼요.
흩어져 있던 회계 정책·감독 기능 일부가 국가회계위원회로 옮겨가요.
새 중앙행정기관이 생기고 그 운영에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