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마을금고가 법으로 쌓아둔 적립금(법정적립금)을 손실을 메우는 데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돈을 정해진 경우에만 쓸 수 있는데, 손실이 났을 때 이 돈으로 메워 재무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미리 쌓아둔 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건정성과 회계유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실이 나도 적립금으로 메울 수 있어, 손실이 쌓여 배당이 오래 막히는 경우가 줄 수 있어요. 대신 메우는 데 쓴 적립금만큼 금고가 쌓아둔 돈은 줄어요.
손실을 정해진 순서대로 여러 적립금으로 메울 수 있고, 농협·수협·신협과 재무제표를 비교하기 쉬워진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