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에 기름을 넣어주는 사업(선박연료공급업)은 지금까지 등록한 항구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는데,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경우엔 그 항구 제한을 풀어주는 법이에요. 또 사업자가 폐업하면 관리청이 직접 등록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자격증 발급과 등록기준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이 해당 등록 항만으로 제한되나, 소형 선박 발주 확대에 따라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연료공급차량 부족으로 연료 수급에 우려가 있음. 이에 관공선, 조선소 등 원활한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을 위해 항만별로 제한되었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여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리청도 직권으로 해당 사업자의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ㆍ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청의 사업 관리 내실화 및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함.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에 더해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검수사ㆍ감정사ㆍ검량사 자격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법령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제26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면 등록한 항구 밖에서도 벙커링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장비를 바꿀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관리청이 등록·신고 사항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격증 발급 근거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담겨요.
일상에서 바로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