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때 돈을 주고받는 행위의 처벌을 더 무겁게 바꾸는 법이에요. 징역과 벌금을 올리고, 처벌받으면 2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해요. 공천 과정의 돈거래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0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호 및 제230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추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으면 최대 10년 징역 또는 2천만원에서 7천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처벌이 확정되면 2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어요.
공천 과정의 금품거래 처벌이 무거워지지만, 처벌 수위가 오른다고 거래 자체가 사라지는지는 이 법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