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에 관해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표현의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되거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참전에 관한 거짓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예 보호를 위해 새로 생겨요.
거짓 사실을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 거짓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표현의 범위가 달라져요.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에 관한 거짓 사실 유포가 금지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