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 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면 2년간 연구개발과 고용안정 같은 지원을 받아요.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연장할 방법이 없는데, 이 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회복 정도를 평가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연장하는 만큼 지원 기간과 예산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2년 동안 주된 산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년이 경과한 후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 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 수 있어, 지원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연구개발·성과사업화·고용안정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대신 연장 여부는 회복 정도 평가에 따라 정해져요
연장되는 만큼 관련 지원에 들어가는 기간과 재정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