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요금을 정할 때 송전·배전 거리, 지역의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같은 기준을 함께 따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마다 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송전ㆍ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요금을 정할 때 이 기준이 함께 반영돼요.
요금을 정할 때 송전·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을 고려해 설계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