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3월 말 특정일에 몰아서 여는 관행이 있는데, 이 법은 각 회사가 총회 날짜를 정하는 이사회 결정을 거래소에 곧바로 신고하게 하고, 거래소는 날짜를 나눠서 잡도록 변경을 권고할 수 있게 해요. 주주가 총회에 더 참석하기 쉬워지는 대신, 회사는 신고와 사유 제출 같은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주권상장법인은 12월 말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고 있으며, 총회를 위한 주주 기준일의 설정, 외부감사,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해 관행적으로 3월 말에 정기총회를 집중 개최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주권상장법인의 정기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면서 주주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소는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위하여 소집일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그 사유를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유도하고 주주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7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회 날짜가 나뉘면 여러 회사 총회가 겹칠 일이 줄어, 참석과 의결권 행사가 쉬워질 수 있어요.
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를 거래소에 신고하고, 거래소 권고를 안 따르면 사유를 제출해야 해요.
총회일 분산을 위해 소집일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역할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