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행사나 관광 성수기에 숙박요금을 지나치게 올리거나, 예약을 취소하고 더 비싼 값에 다시 파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숙박업소가 요금을 공개·신고하게 하고, 부당한 요금 행위를 하면 나랏돈 지원을 제한하거나 융자를 거둬들이고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해요. 대신 업소는 요금 공개와 신고 절차를 새로 지켜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회의, 대형 축제, 스포츠ㆍ공연 행사 및 관광성수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 행위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숙박요금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 융자 회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금이 미리 공개·신고돼서 값을 비교하기 쉬워져요. 다만 요금 자체가 낮아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요금을 공개하고 신고해야 하고, 부당한 요금 행위를 하면 기금 지원 제한·융자 회수·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약 취소 후 고가 재판매 같은 행위가 금지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