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을 떠난 사람이 곧바로 취업할 수 없는 기관 목록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여기에 가맹된 종목별 단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미리 관리하게 되고, 그만큼 이 단체들이 뽑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 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공직자와의 업무관련성이 충분함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제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 가맹 종목단체로 취업할 때 취업제한 심사를 받게 돼요.
퇴직 공직자를 채용할 때 취업제한 규정을 따져야 해서, 뽑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줄어들어요.
당장 달라지는 절차는 없지만,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체육단체의 채용에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