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수기나 연휴에 숙박요금을 시기별로 신고하고 게시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예약을 지키기 쉬워지는 대신, 숙박업자에게는 신고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과징금 부담이 생겨요.
최근 성수기ㆍ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숙박요금의 시기별 운영에 대한 신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취소 금지 등에 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예방ㆍ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 취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이 취소되고 재판매되는 일을 막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요금 자체가 내려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요금을 시기별로 신고·게시하고 지켜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숙박요금 운영과 예약 취소에 관한 규칙과 부과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