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사람이 함께 얽힌 집단민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까지 논의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처리가 빨라질 수 있고, 그만큼 위원회가 다루는 일과 권한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 체계로는 다수의 국민이 직접 관계되어 있거나 공익적 목적이 큰 집단적 민원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뉴홈 사태와 같은 집단민원의 경우 관계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기도 하였음. 이에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으로서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제도개선까지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이 많아 미뤄지던 집단민원을 권익위가 조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권익위 조정과 제도개선 논의에 참여하는 절차가 생겨요.
권익위가 조정하는 민원의 범위와 역할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