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에 직접 쓰는 자동경운기 같은 농기계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늘려요. 그동안 걷지 못하는 지방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동경운기 같은 농업기계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이 면제가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기간 동안 농기계 취득세로 걷던 세금만큼 지방세 수입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