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일하는 시간'에서 '보수(소득)'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정 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가입에서 빠졌는데, 앞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따져요. 여러 일자리의 소득을 합쳐 가입하거나, 신청해서 직접 가입하는 길도 생겨요. 가입자가 늘면 실업급여 같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사업장도 함께 늘어요.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세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여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되, 기준 소득 미달자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는 보수를 합산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보호받는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입 여부를 근로시간 대신 소득으로 따져요.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신 보험료를 내요.
여러 곳의 소득을 합쳐 가입할 수 있고,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새로 가입 대상이 된 사람만큼 보험료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