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TV에 나간 방송광고를 같은 내용으로 영화관 광고로 만들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절차를 생략해요.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하거나 방송법에 따라 제재를 받아 고친 광고는 심사를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업자는 해당 영화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고편영화와 광고영화도 이에 포함되어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TV를 통해 시청자에게 공개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ㆍ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상영등급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광고영화 또는 「방송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ㆍ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TV에 나간 방송광고와 같은 내용이면 등급분류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요. 다만 제재를 받아 고친 광고나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광고는 심사를 받아야 해요.
영화관 상영 전 광고 중 일부는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나와요.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심사를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