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사업 때문에 공장을 옮기면서 땅과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이 있어요. 2026년 말에 끝날 이 혜택의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이에요. 공장 이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지역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7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장 땅과 건물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특례로 줄어드는 세금만큼 국가가 걷는 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