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등을 받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법이에요. 의료관광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취지와,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급 특례가 이어지면 외국인 환자에게 적용할 가격 조건이 유지돼요.
특례가 연장되는 기간만큼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