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양항과 부산항에 만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항만공사가 관리하도록 맡기는 법이에요. 지금은 관리기관이 없어서 입주 유치와 임대료 산정·징수를 맡을 곳이 없는데, 이 일을 항만공사에 위탁하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목적으로 광양항과 부산항에 해양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해운ㆍ항만ㆍ물류 기업과 연구소의 R▒D 테스트베드 집적을 통한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클러스터를 관리ㆍ육성하기 위한 관리 기관 지정의 부재로 해양산업 클러스터 두 곳 모두 기업 입주율과 부지 활용 저조로 누적 적자가 급증하면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본래 목적인 해양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임. 이에 실질적인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항만시설의 설치ㆍ사용에 따른 입주기관 유치와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지원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율을 제고하는 등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만공사가 입주 유치·선정과 임대료 산정·징수를 맡아요. 입주 관련 창구가 항만공사로 정해져요.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입주 지원·감독 업무가 새로 맡겨져요.
발의자는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닿는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실제 효과는 입주율 변화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