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유령 법인을 잡아내려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모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대여 적발이 촘촘해지는 대신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기술자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자격 요건과 취소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하는 대신 자격증만을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영위하는 ‘유령 법인’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 따른 행정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적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음. 이에 자격 대여 및 허위ㆍ변경 등록 등 산림사업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더욱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의 은밀한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증 대여 여부를 확인하려고 고유식별정보가 정보체계에 수집·처리돼요.
자격 대여나 허위·변경 등록에 대한 확인과 신고 감시가 촘촘해져요.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