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자나 정자를 얼려서 보관하려고 채취할 때, 지금은 현장에서 배우자 동의까지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채취 대상자 본인만 서면으로 동의하면 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대신 얼려둔 난자나 정자를 녹여서 배아를 만들 때는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배아 생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하는 것은 개인 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결보존된 난자 또는 정자를 해동하여 배아 생성에 사용하는 때에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취 단계에서 배우자 동의 없이 본인 서면동의만으로 할 수 있어요.
녹여서 배아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결 채취 단계에서는 배우자 동의 절차가 빠지고, 배아 생성 단계에서 동의를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