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기관도 신생아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신고가 늘어 학대를 일찍 발견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도우미와 기관은 책임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도우미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소속 기관에서 이를 은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생아 학대를 알거나 의심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돼요.
소속 도우미의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은폐 대신 신고를 해야 하는 위치가 돼요.
집에 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학대를 보면 신고하도록 정해져, 학대를 일찍 알게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