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거는 국제 투자 분쟁(ISDS)에 정부가 미리 대비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법무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담 조직과 예산, 전문 인력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그만큼 새 조직 운영과 예산이 들어가요.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 예방을 위해 2020년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고, 현재는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과를 포함한 국제법무국 체제로 최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엘리엇 등을 상대로 하는 ISDS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국부 유출을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ISDS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근래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 간 분쟁까지 ISDS를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음. 아울러 공세의 양상도 입법?행정?사법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정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기관 간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ISDS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분쟁의 사전 방지 및 승소 가능성을 제고하여 국익을 최대로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ISDS에서 정부가 지면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 수 있는데, 이 법은 그런 분쟁에 대비하는 정부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에요. 그 대신 새 조직 운영과 예산이 들어가요.
분쟁 가능성 자료를 보존·공유하고, 분쟁 사실이 생기면 다른 기관에 알려야 해요. 예산 편성·집행에 협력할 의무도 생겨요.
국제투자분쟁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의무를 지고,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법무부가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