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집의 집주인이 사라지거나 연락이 안 될 때, 지자체가 그 집의 안전관리와 복구 조치를 해요. 지금은 그 비용을 지자체가 내지만, 이 법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국가가 보조하는 만큼 나랏돈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조사, 공공위탁관리,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비용 체납에 대한 조치, 소방ㆍ승강기 등 시설의 안전관리 및 주택 보존을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주택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실제 지원의 범위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주택의 정상적인 관리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이라는 추가적인 피해를 부담할 수 있는 만큼,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피해 복구가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이 사라져 관리가 안 되던 집도 지자체가 안전관리·복구 조치를 하고, 국가 보조로 지역 재정 사정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폭이 줄어요.
피해주택 안전관리·복구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이 줄어요.
국가가 보조하는 만큼 나랏돈이 들어가는데, 원문에 보조 금액이나 규모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