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은 헌법에 따라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 법안은 그중에서도 거짓인 줄 알면서 거짓 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그런 경우 징계를 더 무겁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대신 무엇이 '거짓인 줄 알고 한 발언'인지를 어떻게 가릴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이는 불체포특권과 함께 입법부의 독립ㆍ자주적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부 견제ㆍ감독이라는 국회의 본질적 책무와 관계되지 않는 발언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 신설, 제155조 및 제16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거짓인 줄 알면서 거짓 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국회 안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발언이 금지 대상이 되고 징계가 강화돼요.
국회 안 발언이라도 거짓인 줄 알면서 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금지되고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