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하천과 이어지는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서, 국가가 직접 하천 공사를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이 혼자 지던 정비 비용을 국가가 나눠 맡는 대신, 그만큼 국가 재정이 더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ㆍ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0년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은 47.24%, 국가하천 정비율은 79.75%로 지방하천의 제방정비율은 국가하천 제방비율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근 6년간 지방하천 홍수 피해액은 2,731억원으로 국가하천 홍수 피해액 529억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읍 미호강 사례처럼 지방하천, 국가하천 구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이분화돼 재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5조 및 제2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하천이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직접 정비 공사를 맡게 돼요.
지금은 지방하천 정비 예산을 전부 부담하는데, 국가가 맡는 구간만큼 지방 부담이 줄어요. 대신 어느 하천을 지정할지는 국가가 정해요.
직접 공사를 맡는 하천이 늘면서 국가가 쓰는 예산과 책임이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