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비를 다 회수한 다목적댐의 사용권자가 이후 받는 사용료에서 댐 관리비를 뺀 금액을, 댐 주변지역을 돕는 데 쓰도록 내놓게 하는 법이에요. 댐 가까이 사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돈이 늘 수 있고, 대신 그 돈을 내야 하는 곳의 부담과 운영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와 함께 개발제한 등의 규제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의 경우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수도사업자의 경우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댐 주변지역에 지원된 사업비는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연간 출연금의 66%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는 1990년 이후 2022년까지의 주변지역 피해 추정액(최대 10조원)의 약 2% 수준인 1,120억원이 지원된 데 불과하여 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댐사용권자는 댐 건설 시 부담한 건설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댐 저수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다목적댐의 경우 이미 건설투자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사용료를 수납하고 있어, 그 초과수익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설비를 다 갚은 댐의 초과 사용료가 새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지원에 쓰여요. 지금까지 출연금 대비 실제 지원이 적었다는 지적에서 나온 변화예요.
건설비 회수가 끝난 뒤 받는 사용료 중 관리비를 뺀 금액을 지원사업에 내야 해요.
이 법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