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정감사를 할 때, 하나의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면 그 위원회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한 부처를 여러 위원회가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대신, 감사 일정과 조정에 더 많은 위원회가 얽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감사대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국정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사안이 여러 위원회와 관련되면 둘 이상의 위원회로부터 합동 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위원회별로 나뉘어 보던 것을 관련 위원회가 합동으로 함께 살펴봐요.
국회의 감사 진행 방식이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