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랫동안 공사가 멈춘 채 방치된 건물에서 콘크리트 같은 자재가 유해물질을 내뿜어 주변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이런 건물이 환경과 사람 몸에 해로운지 조사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필요하면 건물 주인에게 안전조치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법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이 환경과 몸에 해로운지 조사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