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를 충전만 받는 차에서, 충전한 전기를 다시 충전시설로 내보낼 수도 있는 차로 새로 정의해요. 또 일부 전기차 충전시설에는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설비를 함께 설치하도록 해요.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 안정에 활용하려는 취지인데,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차가 충전한 전기를 다시 충전시설로 내보낼 수 있는 차로 정의돼요.
일부 충전시설에는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설비를 함께 갖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