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철도·해양·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도 할 수 있는데, 조사에서 나온 정보와 보고서는 처벌이나 소송의 증거로는 쓸 수 없어요.
항공ㆍ철도ㆍ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ㆍ예방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ㆍ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사고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예방대책 등 국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큰 교통사고가 나면 국무총리 소속 독립 위원회가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사고 원인이 전문 위원회를 통해 규명돼요. 다만 그 조사 정보와 보고서는 가해자 처벌이나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로는 쓸 수 없어요.
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의학적 검사에 응하게 돼요.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자료 제공, 물건 보존 등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