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전쟁 때 북으로 끌려간 사람과 그 가족에게 나라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피해 사실은 밝혔지만 돈으로 지원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대신 새로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ㆍ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했지만 실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반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6ㆍ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에 드는 나랏돈이 새로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