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 같은 국가 핵심 산업을 하는 기업이 전력·용수 같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짓거나 운영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업의 시설 투자 부담은 줄어요. 대신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전력ㆍ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도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처럼 국가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이 전력·용수 같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짓거나 운영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