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타인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인 사용자가 그 증거를 대도록 하는 법이에요. 도급·위탁·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던 사람도 노동법 보호를 받을 길이 넓어지고, 대신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산업화 시대의 전형적 공장노동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으로, 최근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동관계를 도급, 위탁,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함. 국제노동기구(ILO)는 위장된 고용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고용관계와 관련된 판단 지표가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 고용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관계 권고’(권고 제198호)를 지난 2006년 총회에서 채택한 바 있음. 아울러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18년 주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2020년 1월부터 주 노동법에 'ABC 테스트'를 직접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ABC 테스트는 사용자에게 ①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지, ②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사업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③노무제공자가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함. 이는 객관적이고 명확하여 노무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예측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근로자성 판단이 일관되지 못하고,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려는 사용자에게 반증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도화하여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단 근로자로 추정돼 노동법 보호 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증명은 사용자가 해야 해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돼요.
추정 원칙으로 판단 기준이 정해져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지는 한편,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